징역

법률지식[죄와 벌] 2014. 11. 15. 09:4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두산백과

징역

[ penal servitude, ]

요약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형법 67조).

형법에 규정된 형법의 하나이다.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55조 1항 2호).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42조).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55조 1항 3호).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목적형(교육형)적 이념하에 개선과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조항목
교도소, 금고, 정역, 가감례
역참조항목
목적형, 자유형, 주형, 파렴치범, 무기형

[네이버 지식백과] 징역 [penal servitude, 懲役] (두산백과)

'법률지식[죄와 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죄  (0) 2014.11.15
점유이탈물 횡령죄  (0) 2014.11.15
공무집행 방해죄  (0) 2014.11.15
주거침입죄  (0) 2014.11.15
형법  (0) 2014.11.15
블로그 이미지

Quiz&Answer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