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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징역
[ penal servitude, 懲役 ]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拘置)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형법 67조).
형법에 규정된 형법의 하나이다.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終身刑)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55조 1항 2호).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42조).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55조 1항 3호).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懲罰性)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苦役的)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목적형(교육형)적 이념하에 개선과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