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 公務執行妨害罪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136조 1항).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①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②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③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다.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이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廣義)의 것이다. 따라서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한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죄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협박죄는 이 죄에 홉수되지만, 단순폭행의 정도를 넘어 체포·감금·살인·상해·준강도·강도치사상·소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국 형법은 제8장에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장을 두고, 제136조에서 단순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139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140조 1항), 공무상 비밀침해죄(140조 2항),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141조 1항), 공용물파괴죄(141조 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142조), 특수공무방해죄(144조 1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144조 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