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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 占有離脫物橫領罪 ]
-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석재·목재·토사 등)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호텔 등의 화장실·욕실·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領得)하면 절도죄가 된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