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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폐기 → OTP(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 - 피해 구제
         해당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여부 결정
         → 보상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등) 진행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3. 11. 23 시행)
             해킹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고,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은행에서
             보상 (시행일 이전 사고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 안 됨)
    •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
  •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악성코드 삭제
    • - 입력했던 금융정보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
    • - OT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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