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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주거침입죄

[ violation of domicile, ]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원어명 Hausfriedensbruch

보호법익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보통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거권설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사실상 평온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침입·퇴거불응(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를 범하는 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여기서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헌법형사소송법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해도 이 가 성립한다.

참조항목
거주·이전의 자유, 범죄, 퇴거불응죄, 형법

[네이버 지식백과] 주거침입죄 [violation of domicile, 住居侵入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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