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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 自救行爲 ]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형법 23조).
예컨대,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情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3조 2항).
자구행위는 원시형법의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自力救濟)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써도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형법이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의 사법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구행위 [自救行爲]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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