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백과
업무상배임죄
[ 業務上背任罪 ]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조 2항).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이다.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또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업의 경우에도 이 죄는 적용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판례 2004도520).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