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 homicide, 殺人罪 ]
[네이버 지식백과]살인죄 [homicide, 殺人罪] (두산백과)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② 존속살해죄(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⑤ 자살교사·방조죄(252조 2항):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④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일이다. ⑥ 위계(僞計)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위의 ④ 또는 ⑤의 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정사(情死)할 듯이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죽여 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⑦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