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embezzlement, 橫領罪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하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르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이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361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된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②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③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