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1997. 12. 13, 법률 제5436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427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와 그로 인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가정보호사건, 조사 및 심리, 항고와 재항고,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와 폭행죄(존속상해·존속폭행·상습범 등), 유기죄와 학대죄(존속유기·영아유기·존속학대·아동혹사 등), 체포·감금죄(존속체포·존속감금·미수범 등), 협박죄(존속협박 등),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등),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죄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24조),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범죄와 그밖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만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는 없다. 또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조사·심리 등에 관여한 자로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 상담소의 상담원 등 관련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언론·출판 관련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