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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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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을 상습적으로 행하지 않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42조).

1995년의 개정 형법에 규정된 성풍속에 관한 죄이다. 사회의 성도덕 또는 성풍속뿐 아니라 개인의 정조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에 해당한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부녀의 부모나 보호자, 감독자 또는 남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부녀자는 13세 이상 20세 미만을 가리킨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의제() 강간죄가 성립한다(형법 305조). 미성년자가 음행을 상습적으로 행하였는지 또는 음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음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부녀자란 매춘부 또는 그밖에 불특정한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가리킨다. 음행매개란 부녀자에게 간음을 하도록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음이란 부부 사이 이외의 성관계를 말하는데, 이 죄는 간음하게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추행하게 하는 것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개를 통해서 간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음을 매개했지만 부녀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간음을 결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은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한 때에는 아동복지법(29조 6호)에 따라 처벌하고,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4조)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로 이 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음행매개죄 [淫行媒介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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