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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처단형
[ 處斷刑 ]
- 법정형(法定刑)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획정(劃定)된 형.
법정형 ·선고형(宣告刑)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피고인에게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본이 되는 형이다. 예컨대, 형법 각 본조(本條)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을 때 이것이 법정형이며, 이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에 가중감경을 한 것이 처단형이다. 선고형은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재판하는 법관들의 평결(評決)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 따라서 형법에 정한 가중감경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된 형이 그대로 처단형이 될 것이고, 법정형의 형종(刑種)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법정형이 그대로 처단형이 된다. 이를테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 중의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감경하면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처단형이다. 이 경우에 가중감경의 사유가 전무하다면 선택된 법정형, 곧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처단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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