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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 內亂罪 ]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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