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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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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6. 20 법률 제62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그 를 범한 때와 상습범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의 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활동하거나 이용·지원한 자는 그 질에 따라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일정한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의 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의 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그 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폭력행위 등의 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暴力行爲等處罰─法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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