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暴力行爲等處罰─法律 ]
-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1. 6. 20 법률 제62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그 죄를 범한 때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활동하거나 이용·지원한 자는 그 죄질에 따라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暴力行爲等處罰─法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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