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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30대 채권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62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반쯤 토지매매대금 1억1천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채권자 36살 신 모 씨를 강화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선원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권 씨의 지인 3명이 13년 전 부터 사라지거나, 사망해 이들 사건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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