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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5일 일행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을 보복 폭행한 A(23) 씨 등 3명을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가법 위반(보복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23)씨와 함께 지난 8월22일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 장애인 C(24)씨를 때려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건은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고, C씨가 고소를 취하해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나머지 일행이었던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C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 D(21) 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으며,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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