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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김모(40)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 오후 3시45분경 천안 서북구 쌍용고가교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콜벤 기사 A(53)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차량 내 무전기로 5~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이용해 위협하다 A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되자 콜벤 차량 무전기를 빼앗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육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김 씨가 5년 전 아내의 가출 이후 간간히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왔다는 가족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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