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백과
음란죄
[ obscenity, 淫亂罪 ]
-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
외설죄(猥褻罪)라고도 한다. 협의로는 공연음란죄와 음화(淫畵) 등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및 음란물건의 제조·소지·수입·수출죄를 뜻하나, 광의로는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한다. '음란'이라 함은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가의 판단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일정치 않다. 구미(歐美)와 동양, 동양에서도 일본과 한국 등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나라 사회의 풍속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대표적 예로서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 영·미 등 유럽 제국에서는 원작 그대로 출판 또는 영화화되어도,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 일부분의 묘사가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것과 같다.
음란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간음(姦淫)이지만, 강제간음은 강간죄(형법 297조)·준강간죄(299·305조)로 처벌하고, 도의(道義)에 반하는 간음행위는 간통죄(241조)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또 가벼운 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1조 41호)에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보통 음란죄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일컫게 된다.
⑴ 공연음란죄(형법 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부부간·애인간의 행위라도 타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의 행위는 공연한 음란행위가 된다. 다수인 앞에서 성기(性器)를 노출하는 행위, 전나체의 스트리킹·스트립쇼 등은 이 죄가 성립한다.
⑵ 음화 등의 반포 등 죄(243조):음란한 문서·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컨대 섹스 위주의 소설이나 잡지, 성교사진, 성교장면을 찍은 필름, 자위용(自慰用) 물건 등을 출판·판매·임대 또는 전시하는 죄이다.
⑶ 음란물건 제조 등 죄(244조):반포·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죄. 처벌은 ⑵와 같다.
⑷ 강제추행죄(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고죄이다(300·306조). '추행'이라 함은 간음 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강제 키스·포옹, 유방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는 행위 등이다.
⑸ 준강제추행죄(299조 후단·305조 후단):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을 하는 죄. 처벌은 ⑷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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