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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 交通妨害罪 ]
-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죄(형법 185∼191조).
이 죄는 사회공중의 교통안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범이므로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궤도(軌道)·등대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비행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이다(186조). 이 밖에도 기차전복죄(187조)·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등이 포함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된다(190∼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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