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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perjury, 僞證罪 ]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네이버 지식백과] 위증죄 [perjury, 僞證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