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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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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132조)와 특정범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 목이 적용되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2001년 4월 구속 수감되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참조항목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네이버 지식백과] 알선수재죄 [斡旋受財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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