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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 斡旋受財罪 ]
-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 죄목이 적용되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2001년 4월 구속 수감되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