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

법률지식[죄와 벌] 2014. 11.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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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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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의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준비행위 중, 특히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의 음모·예비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28조).

형법은 음모와 예비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예비죄에는 음모죄도 포함된다. 형법은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예비죄를 규정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서만 예비·음모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형법에서는 내란예비·음모죄(90조 1항), 외환예비·음모죄(101조 1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120조 1항), 도주원조예비·음모죄(150조), 방화예비·음모죄(175조), 일수()예비·음모죄(183조), 교통방해예비·음모죄(197조), 통화위조예비·음모죄(213조), 유가증권·우표·인지 등의 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224조), 살인예비·음모죄(255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의 예비·음모죄(290조), 강도예비·음모죄(343조) 등을 들 수 있다.

예비죄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 한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형사정책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비죄 [豫備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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