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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지급정지신청
- ①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②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명의자 채권소멸
- 【주관 : 금융감독원】
①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②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 피해자 환급
- [주관 : 금감원.은행】
①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②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
- - 악성코드 삭제
- - 입력했던 금융정보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
- - OTP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