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대처요령

범죄 사례 2014. 12.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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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지급정지신청
      ①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②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제출
      명의자 채권소멸
      【주관 : 금융감독원】
      ①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②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 환급
      [주관 : 금감원.은행】
      ①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②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
  •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악성코드 삭제
    • - 입력했던 금융정보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
    • - OT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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