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13년, 유모(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이모(41·여)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던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용인휴게소 살인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낳았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씨와 결혼 1년 만에 헤어지게 된 뒤 위자료로 7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게 되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일간HOT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 성적 발표일 (0) | 2014.12.03 |
---|---|
살인하는 꿈꾸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 (0) | 2014.12.02 |
12월 축제정보(클릭 하시면 해당page 이동) (0) | 2014.12.02 |
12월 축제 정보 (0) | 2014.12.02 |
내년 8월 우편번호 개편 (0) | 20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