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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병이란 어떤질환인가요?
공수병바이러스(Rabies virus)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시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질환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물거나 할퀸 자리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타액이 묻게 되면 전파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이 공수병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키는 병원소(또는 감염원)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로 밝혀진 것은 너구리와 개 뿐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감염원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의 경우는 감수성은 있지만 사람에게로의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병원체
공수병 바이러스는 직경 60~85nm, 길이 60~400nm인 RNA 바이러스로 탄환모양이다.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향신경성 바이러스이므로 감염동물의 뇌조직 내에서 증식한다. 1가지 혈청형 뿐이며, 공수병 바이러스는 4℃에서 수 주간 생존하고, 영하 70℃에서는 수년간 보존될 수 있다. 자외선에 쉽게 파괴되며, 60℃에서 5분간 가열하면 사멸된다.
감염원 및 전파경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이 가능하며 타액에 의한 점막(눈,코,입) 오염, 각막이식, 연무질(에어로졸)전파 등 의 경로로 전파가 가능하다.(연무질 전파는 광견병에 걸린 박쥐가 집단 서식하는 동굴 내에서 가능함) 그러나 가장 흔한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물어 타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가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1차적 병원소는 야생동물로서 너구리, 오소리, 여우, 코요테, 스컹크, 박쥐 등이 대표적이며 사람과 직접적 접촉에 의해 감염시키거나 개, 소, 고양이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들을 감염 시키고 감염 동물들이 다시 인간을 물어 감염시킨다.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는 각막, 간, 신장, 폐이식 등을 통한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각막이식을 통한 전파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전세계적으로 8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관계 또는 환자치료를 통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년대 이전에는 개가 광견병의 주 감염원 이었으나 93년 이후에는 너구리 등 야생 동물과 이들에게 물린 소와 개에서의 광견병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발병기전은?
광견병 감염 동물이 물거나 할퀸 교상 부위에 타액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교상 부위 근육세포에서 바이러스 가 증식하게 된다.
- 임파관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체내이동은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뤄지며 뇌나 척수로 들어간다.(혈류를 통한 바이러스 이동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음)
- 뇌에 도달하면 급속하게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뇌신경 세포의 변성과 괴사를 초래하여 공수병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동물에서 광견병 바이러스는 증식 후 신경섬유를 따라 원심성 이동을 하여 침샘, 부신, 신장, 점막, 각막, 피부 등으로 이동하 며 침샘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다시 왕성히 이루어져 배설되므로 또 다른 동물에 광견병을 전파시키기가 용이해진다.
- 바이러스의 배출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3-7일 전부터 이루어지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속된다.
- 잠복기는 광견병바이러스가 피부의 교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체내에 침입한 날로부터 중추신경의 손상에 따른 증상이 나타 나기까지의 기간으로서 동물의 경우는 2주~12주이며 사람의 경우는 평균 20~90일로서 교상을 입은 부위, 교상 부위에 분포 된 신경 종말부의 숫자와 분포, 감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 보통 머리에서 가까운 부위를 물리면 잠복기가 짧아지는데 이는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동방식 또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안면 혹은 두부의 뇌신경을 통해 직접 뇌로 침입하기 때문이다.
임상증상
발병초기에는 불안감, 두통, 발열, 권태감, 물린 부위의 감각이상이 생기게 된다. 2~10일후에는 흥분, 불면증, 타액 과다분비 등의 증상과 부분적 마비, 연하근육의 경련 등에 의해 공수증(恐水症)으로 진행한다.
-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2~6일 이내에 섬망, 경련, 혼미, 혼수에 이르며 호흡근 마비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 격노형 공수병(Furious rabies) : 공수병의 일반적인 증상인 공수증이 나타나고 섬망, 불안,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도 매우 민감하며 수일 후 혼수, 사망에 이른다.
- 마비형 공수병(Dumb rabies) : 발병초기는 비슷하나 흥분, 공수증상 등이 없고 마비,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을 놓치 기 쉽다. 약 20%의 환자가 해당되며 병의 진행에 따라 혼수, 사망에 이른다.
검 체
검체의 종류
- 타액(침)
- 피부조직 (skin biopsy)
- 혈청, 뇌척수액
- Brain biopsy (cerebellum, hippocampus, brain stem)
검체의 수송 및 보관
- 타액, 혈액, 혈청, 뇌척수액 등은 냉장 상태로 검사실 내에 곧바로 수송한다.
- 피부 조직과 뇌 조직 등은 냉동 상태로 수송한다.
- 검체는 -70℃이하에서 보관한다.
- 잠복기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30~60일이 가장 많다. 잠복기는 사람의 체내에서 공수병 바이러스가 쉽게 감지되지 않는 상태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진단은 용이하지 않다.
진단
면역형광항체법
- 직접형광항체법 (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 간접면역형광항체법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항체검사법
- 간접면역형광항체법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면역조직화학법 (Immunohistochemistry)
- 생검조직이나 부검조직에서 rabies virus의 봉입을 감지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다.
바이러스 중화시험(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 RFFIT)
- 국제 표준 RFFIT방법에 준하여 사람의 혈청이나 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 중화항체 값을 측정한다.
유전자 검사 (RT-PCR)
- 타액과 피부조직 등에서 공수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한다.
바이러스 분리
- 실험실 확인진단과 임상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교상환자 * 치료를 위한 기관별 역할
광견병 의심동물로부터 교상당한 경우
- 교상환자 응급처치(상처소독) : 보건소, 병·의원
- 교상동물 보호관찰 : 시·군·구 축산과(공수의)
- 교상동물 뇌검체 수거·검사의뢰 : 시·군·구 축산과
- 교상동물 뇌조직 채취 및 검사(광견병 병성감정) : 가축위생시험소
- 교상환자 치료(백신, 인면역글로불린) : 보건소, 병·의원
치 료
상처소독
- 모든 교상(嚙傷)환자는 교상을 당한 직후 소독비누(소독비누가 없을 경우 일반 비누)를 이용해서 상처를 충분히 세척하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는 교상 부위를 포비돈(povidone-iodine; BetadineⓇ, Potadine Ⓡ), 알콜(isopropyl alcohol, ethanol) 등 항바 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 상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용목적을 위해 바로 봉합하는 것은 감염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 다만, 꼭 봉합이 필요할 경우는 상처주위에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한 후 느슨하게 봉합하여 혈액이나 조직삼출물이 쉽게 흘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는 공수병 예방과는 별도로 임상적 상황에 따라 파상풍 예방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교상후 치료(Postexposure Prophylaxis)
- 면역력이 없는 대부분의 교상 환자의 치료 : 피동면역형성을 위한 면역글로블린(Rabies Immuno Globulin, RIG)은 백신에 의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바이러스의 감염 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서 사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모두 투여해야 한다.
- 백신은 0, 3, 7, 14, 28일에 한번씩 총 5회 투여한다.
- 면역글로불린은 0일에 한번만 투여한다(만약 면역글로불린 투여가 지연된 경우 초회백신을 접종한지 1주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교상을 당한 시점에 관계없이 면역글로불린 투여)
- 백신은 삼각근에 근주하고 삼각근 근주가 불가능한 유아의 경우 대퇴의 전외방에 근주한다.
- 백신을 둔부에 주사하지 않는다.
-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은 반대쪽에 주사한다.
- 면역글로불린은 가급적 교상 부위에 전량을 주사하되 불가능할 경우 잔량을 둔부에 근주한다.
- 백신의 투여량은 소아와 성인이 동일하다. 국내 시판중인 VERORABⓇ의 경우 1회에 1바이알 (0.5mL)을 주사한다.
- 면역글로불린은 몸무게 1kg당 20IU를 주사한다.
- 현재 국내 시판중인 면역글로불린 KamRAB(2ml)/vial의 경우 300IU가 포함된 체중 15kg 소아용 포장단위이므로 성인 교상 환자에게 소아용 면역글로불린 1바이알만을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면역글로블린의 인체내 반감기는 약 21일이며 과량 투여시 백신에 의한 면역반응을 간섭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지 1주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적정용량을 지켜야만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면역력이 있는 교상 환자의 치료
- 과거 노출 전 예방접종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추가접종을 받아 항체가가 1:5 이상 유지될 경우와 과거에 교상후 치료를 적절 히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외의 경우는 면역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의 '면역력이 없는 교상 환자의 치료'에 준하여 치료한다.
- 면역글로불린의 투여는 필요 없으며 백신만 투여한다.
- 백신은 0, 3일에 한번씩 총 2회 투여한다.
- 백신의 1회 투여량과 투여 방법은 위의 '면역력이 없는 교상 환자의 치료'와 동일하다.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보고
신고 접수 후 즉각 유선 및 서면(FAX 등) 보고후 웹보고 (http://nids.cdc.go.kr)
환자발생보고 (http://nids.cdc.go.kr) 및 자료관리는「전염병 보고 및 정보관리지침」에 따라 수행
발생추이
공수병은 세계 대부분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광견병, 공수병)으로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연간 4만~7만명이 사망하고 연간 천만명 정도가 광견병감염 추정동물로부터 교상당한 뒤 교상 후 치료를 받고 있다. 90년대 이후 야생동물에 대한 경구백신 투약사업이 시행된 서부유럽에서는 병원소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최근 교상후 치료방법 개선과 개에 대한 백신사업이 전개되면서 태국, 스리랑카,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는 1963년과 1966년 각 103명, 101명의 유행이 있었고 1975년의 13명 발생이후 드문 발생을 보이면서 1984년 1명의 환자 발생을 끝으로 발생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1999년 1명의 공수병환자와 2명의 공수병의사환자가 발생하였고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2명과 2004년 1명이 발생하는 등 재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을 보면 1920, 1930년대에는 6,000여두에 이르던 발생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점차 감소 하여 50년대 459두, 60년대 354두, 70년대 260두가 발생하였고 84년 1두 발생을 끝으로 발생이 없어 종식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3년 철원군에서 다시 발생하였고 2006년 12월 현재까지 397건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발생추이
공수병발생은 1993년 재발생 이후 지역적으로는 철원군, 화천군, 연천군, 포천군, 고양시 덕양구의 5개 지역에 국한되어있으나 교상후 치료받은 사람중 교상동물이 광견병에 감염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환 자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광견병은 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었고 70, 80년대에는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나 1993년 재 발생 이후에는 휴전선 인접지역인 경기 연천, 파주, 포천 등과 강원 인제, 양구, 철원 등 위험지역인 3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아래 시군구(위험예상지역)로 남하하는 추세이다.
방역조치 및 환자사례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관리 : 발병기간동안 환자의 감염성조직, 분비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함 (타액, 눈물, 뇌척수액, 신경조직 등)
- 접촉자관리 : 일상적인 접촉의 경우는 필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감염성 분비물과 접촉한 경우는 조사가 필요함
환자(의사환자) 사례조사 : 중앙 또는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조사
- 사례조사 : 사례조사서 양식<서식1>을 이용
- 공동폭로자 조사 : 공수병 환자의 증상발현 날짜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 환자의 타액 등 감염성 분비물과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접촉자를 대상으로 사례조사서(서식 1)를 이용하여 사례조사 실시
- 교상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사례조사서를 작성, 치료지침에 따라 치료하고 환자주변에 함께 교상당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
교상환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교상환자 관리대장 이용)
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에 따른 관리방법
위험지역
- '93년 광견병 재발생 이후 1례 이상의 광견병 또는 공수병이 발생된 지역
- 위험지역에 대한 정의 및 분류
- 광견병 의심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 공수병예방을 위한 가축, 개 등에 대한 광견병예방 집중홍보
- 공수병 위험지역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 위험지역 관리 방법
위험예상지역
- 광견병이 계속적으로 남하하는 추세에 따라 광견병 또는 공수병이 발생된 지역에 근접한 지역
- 위험예상지역에 대한 정의 및 분류
- 광견병 의심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 공수병예방을 위한 가축, 개 등에 대한 광견병예방 집중홍보
- 공수병 위험예상지역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 위험예상지역 관리 방법
비위험지역
- 상기 위험지역 및 위험예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 공수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방향 : 공수병 위험지역 관할보건소에서는 주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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