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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强制醜行罪 ]
-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형법 297조)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300조).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01조).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