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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품 수입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140억원대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최모씨(53)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직원 이모씨(47)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1년간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산 농축원액 주스를 중국 등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이익금의 25%를 36개월에 걸쳐 지급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5천20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 업체는 대구 외에도 부산, 대전, 전남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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