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갑 피우는 당신
배 씨처럼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로 인해 연간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이 올해 담배를 통해 낸 세금은 56만원이 조금 넘었지만, 내년부터는 121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는 총 1550원의 세금·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세목으로 분류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641원,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 321원, 중앙정부 몫인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등이 234원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950원에 불과하다.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배씨 같은 사람이 한 달(30갑 기준)에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은 4만 6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다시 1년 365갑으로 환산하게 되면 흡연자가 담배를 통해 내는 세금은 연 56만 5750원에 이른다.
2004년 이후 10년간 유지됐던 담뱃값 2500원이 깨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한 갑당 세금은 총 3318원이 된다. 지금보다 무려 1768원이나 더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된다.
담뱃값 인상분(2000원) 가운데 1768원이 세금이니, 정부가 말하는 담뱃값 인상은 엄밀히 말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의 인상인 셈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박씨가 담배로 내는 연간 세금도 121만1070원으로 늘어난다. 박 씨처럼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이 1년에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연 64만5320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21만원이 넘는 연간 세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은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와 같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맞먹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