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증거 인멸죄

Quiz&Answer 2014. 11. 15. 10:04

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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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5조 1·2항).

처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55조 3항).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155조 4항).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내연의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당연히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을 위하여'라 함은 본인의 형사상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증인이다. '타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범의 형사사건은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형사사건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야 하므로, 민사사건·행정사건·비송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는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물증뿐 아니라 증인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멸'은 증거를 물질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증거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위조'는 진짜가 아닌 증거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변조'는 진짜 증거에 가공하여 그 증거로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 밖에 '사용', 증인의 '은닉',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65.12.10. 대법원 판결). 형법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를 동일한 장(제10장)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증죄를 특별법, 증거인멸죄를 일반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증죄가 주로 인적 증거의 조작을 문제삼는 범죄인 데 반해 물적 증거의 인멸과 조작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위증죄와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증거인멸죄 [證據湮滅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