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감금죄
체포·감금죄
[ 逮捕監禁罪 ]
-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형법 276∼281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이다. 개인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할 수 없다(헌법 12조 1·3항, 형사소송법 212조). 따라서 적법한 요건 없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이 죄를 구성하게 되고, 특히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별도로 규정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124조).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구역 안에서 탈출하는 것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이다. 체포 또는 감금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에 태워 질주하면서 내려 주지 않는 경우, 옥상 또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 사다리를 치워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목욕 중인 부녀자의 옷을 가져가 버려 수치심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경우 등도 감금이 된다. 형법상 체포와 감금은 동일법조에 규정된 동일성질의 범죄이므로,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일죄로서 감금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일반체포·감금죄(276조 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82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80조). ② 존속체포·감금죄(276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277조):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특수체포·감금죄(278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③의 죄를 범한 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⑤ 상습체포·감금죄(279조):상습으로 위의 ①~③의 죄를 범한 죄. 처벌은 ④의 죄와 같이 한다. ⑥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281조):위의 각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죄.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