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Answer 2014. 11. 15. 09:57

두산백과

착오

[ ]

요약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일.

법이 일정한 의사에 의거한 행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착오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결여하는 것이 되어 그 행위의 법률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 특히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형법상의 고의에 관한 착오가 중요하다.

민법상:의사표시를 한 자가 자기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일.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잊고 1000원으로 쓴다든가(표시상의 착오), m와 yd가 같은 길이인 줄 알고 10 m의 길이를 의식하면서 10 yd라 표시한다거나(내용의 착오), 수태()한 양마()로 오해하여 둔마()를 샀을 경우(동기의 착오) 등이다.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109조 1항)고 하였다.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항). 그것은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착오의 적용범위는 재산행위에 한하고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15 ·883조). 그러나 재산행위 중에서도 행위의 외형을 신뢰하여 대량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법상의 거래에서는 착오의 법리()가 배제되는 일이 있다(상법 320 ·427조).

형법상: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일. 착오는 부지()와 오인을 포함하며, 어떠한 착오가 있을 때 고의가 조각()되느냐가 문제된다.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뉘며, 후자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①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형법상 가벌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둘째는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고의의 성립은 부정되고 과실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셋째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오인하는 경우이며, 이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것과 같은 객체의 착오와 사람을 죽이려고 발사한 탄알이 옆의 물건에 맞은 경우와 같은 방법의 착오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의 성립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갑()을 죽이려다가 을()을 죽게 한 것과 같은 동일조문 내의 사실끼리를 착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며, 사람을 죽이려다 물건을 파괴한 것과 같이 다른 조문에 해당하는 사실끼리를 착오한 경우에는 고의의 성립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위법성의 착오란 범죄사실의 인식에는 흠결이 없으나, 그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범죄사실을 금지하는 법률의 존재를 모르거나 또는 잊은 경우, 알고는 있어도 그 해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등에 생길 수 있다. 그 취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법성의 의식을 결여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최근의 유력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착오 [錯誤]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