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자살 관여죄

Quiz&Answer 2014. 11. 15. 10:04

자살관여죄

[ the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

요약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한다. 자살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자살의 교사()라 함은 자살할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자살의 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인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하며, 교사와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위계()·위력()에 의하여 교사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범인과 자살자가 함께 죽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애인끼리 정사()하려다가 살아남은 자는 자살관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함께 정사하자고 상대방을 기만하여 자살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살의 교사·방조를 하여 자살이 성공하면 기수(: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자살을 교사·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254조).

[네이버 지식백과] 자살관여죄 [the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自殺關與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