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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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5. 10:06
유괴
[ 誘拐 ]
-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
그 방법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略取)라 하고,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하며,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년자의 유괴도 많으므로 형법은 영리 ·추행 ·간음 ·결혼 ·매매 ·국외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형법 287∼292조). 그리고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이미 로마법에서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벌하였고, 게르만법에서도 약취는 살인과 같이 엄벌하였다. 카논법(교회법) 및 독일 보통법은 약취를 가장 중한 도죄(盜罪)로 규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괴 [誘拐]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