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불고지죄
Quiz&Answer
2014. 11. 15. 10:03
불고지죄
[ false charge, 不告知罪 ]
-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 즉 반국가사범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10조).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동법 제 1조). 여기서 '반국가활동을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제3조 1항) 및 이들을 지원하는 자(제5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제5조 2항)를 말하며, 또 위의 제5조 1항 및 2항의 미수범도 이에 해당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이와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고지죄는 통일 분위기 조성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또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어 계속 삭제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새천년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포함시켜 이 죄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