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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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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9. 11:05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공방 결과가 밝혀진 후 변희재가 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지난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이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정들겠다", "변희재 낸시랭, 더 상처 입지 말고 그만하세요", "변희재 낸시랭,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변희재 낸시랭, 비난과 평론은 정말 다른 듯", "변희재 낸시랭, 별일이 다 있네", "변희재 낸시랭, 또 싸우는 건가", "변희재 낸시랭, 그렇게 하든 말든 왜 상관하죠", "변희재 낸시랭, 그만 좀 했으면", "변희재 낸시랭, 정말 이슈가 되긴 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 등을 작성해 내보냈다. 또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 등과 관련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지난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이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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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정들겠다", "변희재 낸시랭, 더 상처 입지 말고 그만하세요", "변희재 낸시랭,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변희재 낸시랭, 비난과 평론은 정말 다른 듯", "변희재 낸시랭, 별일이 다 있네", "변희재 낸시랭, 또 싸우는 건가", "변희재 낸시랭, 그렇게 하든 말든 왜 상관하죠", "변희재 낸시랭, 그만 좀 했으면", "변희재 낸시랭, 정말 이슈가 되긴 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 등을 작성해 내보냈다. 또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 등과 관련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