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프테리아
개요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 후 발생하는 급성, 독소(toxin)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체의 모든 점막을 침범할 수 있으며 침범부위에 막(membrane) 형성이 특징임
디프테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함
인간 보균자가 원인균의 숙주로 작용하며 주로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만, 간혹 피부병변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non biological fomites)에 의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함. 분비물에 독성원인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기간은 다양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주간 균 배출이 지속됨. 일부 만성 보균자는 6개월 이상 균을 배출하기도 함
임상양상
잠복기 : 2~5일을 지나 점진적으로 발병
임상 증상 : 삼출물에 의해 인두부를 덮는 특징적인 막이 발생. 코, 인두 및 편도, 후두 결막, 피부 등에 침범
합병증 : 인후편도염, 후두염에 의한 기도폐색, 심근염, 신경염에 의한 마비
진단
디프테리아는 의심되는 경우 빠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 대개 임상증상으로 진단함
대부분의 경우에서 막성 인후염의 형태로 발생하므로 유행지역에서 인후부위의 막성 삼출물이 보이면 디프테리아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음
병변 부위의 세균배양검사가 확진방법이며 인후 부위 특히, 궤양이 형성되었거나 변색이 있는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배양함. 배양에서 디프테리아가 검출되면 독소검사를 실시해야 함. 막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그람염색과 Kenyon 염색을 하면 진단에 도움이 됨. 이때 인후의 상재균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디프테리아의 치명률은 빠른 진단과 치료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일단 임상적으로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야 함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 감염에 의한 후두염, 발작성 크룹, 이물 흡인, 바이러스성 후두 및 기도염 등이 있음
신고기준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신고시기 : 지체 없이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디프테리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도말 등)에서 균 분리동정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디프테리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신고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또는 웹(http://is.cdc.go.kr)보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
- ※ 디프테리아 환자 및 의사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감염병관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치료
디프테리아 항독소는 디프테리아 치료용으로만 사용되며 접촉자의 예방에는 사용되지 않음. 디프테리아 항독소는 혈중 독소를 중화시켜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지만 조직에 침투된 독소에는 효과가 없음. 디프테리아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일단 항생제와 항독소를 투여하고 격리한 후 호흡기 관리와 기도유지를 해야 함
항생제 치료는 Erythromycin을 14일간 경구 혹은 정맥주사하거나 페니실린G를 14일간 근육주사함. 항생제 투여 후 48시간이 지나면 대개 전염력이 소실되며 치료 후 두 번 연속 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