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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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5. 10:02
구속취소
[ 拘束取消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
구속의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친계친족·형제자매·호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란 구속된 이후에 계속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를 가리킨다. 법원의 예외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이며,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97조 3항, 101조 3항).
[네이버 지식백과] 구속취소 [拘束取消] (두산백과)